2018 공정위 업무계획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올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주요정책이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관행과 거래조건을 변화시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한다. 대ㆍ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시설 공동이용 등을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공정경제 확립 및 혁신성장의 법·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한다. 담합, 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등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 및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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