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등록 유효”

소위 ‘대학생 다단계’로 알려진 박모씨, 최모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3단독, 판사 김진환)은 방판법 위반으로 입건됐던 박모씨, 최모씨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무등록 다단계영업 행위로 기소됐던 이들에 대해 ‘등록이 유효하지 않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3년, 2년의 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13명을 형사입건 한 바 있는데 사회초년생 관련 A조직은 무등록으로 혐의를 올렸고 검찰에서도 이 부분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박모씨, 최모씨는 13명에 포함됐던 인물들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A조직은 다단계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강남구와 광진구 등에서 사회 초년생인 20대 초·중반의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미끼로 유인 후 고금리(27.9%)의 대출을 알선해 1,500만원 상당을 대출 받게 하고 9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강매해 7개월(2016년 3월~10월)동안 3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건강보조식품, 치약세트 등이며 시중가보다 10배 가량 높은 가격으로 신규판매원들에게 1인당 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했다.

네이버 관련 카페에서는 이들 2명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었고, 피해자들의 탄원서가 25건 이상 재판부에 제출돼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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