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 수입 제한조치를 가했던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50% 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제재 조치를 내놓았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달 무역폭풍에 연이은 직격탄이다.

 

지난해 1월 도널드 드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지속해온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 급기야 ‘경제동맹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제재 리스트에서 캐나다 일본 등 주요 대미(對美) 철강 수출국은 제외됐다. 이번 제재 리스트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유독 한국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에 충분하다.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 시간)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와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무역에 대해선 동맹이 아니다”라고 밝힌 지 3일 만의 일이다.

 

상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과도한 철강 수입이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보고했다. 철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11~2016년 평균 74%에 그친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지난해 보다 철강 수입량을 37% 줄여야 한다는 수치를 내놨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방안을 제시했다. 철강의 경우 △중국 한국 등 12개 철강 수출 국가 제품에 53%의 관세 적용 △모든 국가 제품에 24%의 관세 부과 △국가별 대미(對美) 수출액을 2017년의 63%로 제한하는 3가지 방안 등을 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까지 철강에 대한 구체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결정한다. 한국 철강업체들은 “제재가 실제 적용되면 미국 내에서 한국 철강제품은 경쟁력을 거의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언론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지만 한국도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는다. 한국은 지난달 미국 요구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했고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 및 태양광 전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충격을 받았다. 미국이 오는 4월 철강 수입 제한조치를 실제 발효하면 한국은 미국발(發) ‘통상 3연타발’을 맞는다. 이에 대해, 대북 정책기조를 바꾸는 움직임 때문에 미국이 ‘한국 길들이기’ 차원에서 한국에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