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승소...고려한백 ‘억울’

고려한백(대표 백홍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았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대해 지난 8일 대법원이 고려한백에 기각결정을 하면서 사실상 공정위의 승소로 끝났다. 

공정위 이상협 특수거래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법원이 관련 업계에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고려한백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백홍기 대표는 센터 임대료 지원금 명목으로 건물 주인에게 지급된 것을 후원수당으로 잡아 35% 좀 넘었다고 시정명령 처분한 것에 대해 억울해 법원까지 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는 센터 지원비·사무실 운영보조금 등은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가 부지를 얻어 본사 직원을 파견해 운영하는 직영센터인 경우에는 후원수당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직영센터가 아니면 후원수당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원 수첩 발급 등 방판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려한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4,400만원,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한백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8.35%에 상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고려한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소속 다단계 판매원 27,896명에게 법정 필수 기재 사항 중 일부 내용이 빠진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했다. 2014년과 2015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 판매 매출액,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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