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사업 투자를 빙자해 300억대 유사수신을 한 일당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유사수신업체 머나머니 대표 조모씨(50)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정모씨(45) 등 나머지 임직원 19명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화폐거래소를 한국과 미국, 중국에서 동시에 개소할 예정이며 소액주주 10만 명을 모집 중”이라며 3737명으로부터 314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초기 투자하면 3월2일부터 벌 수 있다”며 “1코드(한 계좌)에 13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뒤 200만원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부산 동래구와 해운대구 사무실 등에서 모집한 투자자들을 속이려고 ‘비트코인 환전소’, ‘비트코인거래소’, ‘비트코인 충전카드’ 등에 대한 정기 투자설명회를 열었고, 가짜 가상화폐거래소와 홈페이지까지 개설했다.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오면 한 명당 6만~21만원을 수당으로 준다며 피해자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피해금액은 한 명당 130만~8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여러 차례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의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외제 승용차,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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