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조사 지행"

미명박 전 대통령이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21시간의 마라톤 검찰조사를 받고 15일 귀가하기 위해 검찰청사를 나와 경호차량에 몽을 싣고 있다.

이명박(77세) 전 대통령이 100억원대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지 21시간의 고강도 조사 끝에 15일 귀가했다. 이는 지난해 검찰에 출석해 21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던 박근혜(66세) 전 대통령보다 30분 정도 짧은 시간이다.

 

15일 오전 6시25분 경 검찰청사를 나온 이 전 대통령은 “다들 수고하셨다”라고 짧게 말하고 자리를 떴다. 기자들의 “다스는 본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 변함없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및 민간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등 100억원이 넘는 뇌물 혐의, 다스를 통한 300억원 이상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 이복현 부부장검사를 투입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박명환, 피영현, 김병철 변호사가 나서 ‘방패’ 역할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조사에서는 여러가지 범죄 혐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 조사가 먼저 진행됐고, 이어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등 혐의조사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서너 차례정도 휴식시간을 가졌으며 점심은 설렁탕, 저녁은 곰탕을 배달시켜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다수 자료 및 관련자 진술을 들이대며 추궁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뿐만 아니라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만으로도 혐의 입증은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피의자 본인이 대부분 혐의 인정을 한다는 가정을 세우고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조사 5일 이후에 나언 점을 감안 할 때 이번에도 3월 20일 전후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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