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공판에서 3명중 1명에게 벌금 3000만원 구형

통신다단계 피해자모임이 집회를 하고 있다.

아이에프씨아이(현재 봄코리아) 사업자대표,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방판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통신다단계 피해자모임(대표 김한성)이 지난 2016년 4월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소해 세간의 이목을 끈 바 있다.

피해자모임은 “아이에프씨아이는 엘지유플러스 법인대리점으로 주로 잘 팔리지 않은 엘지 구형폰 등을 반 강제적으로 사게 하고, 고가요금제를 선택하게 해 수백억원의 피해를 줬다”고 했다.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검찰은 1년 넘게 장기간 수사를 통해 방판법상 허위과장광고 등 위반 혐의로 기소해, 지난 1월 16일 2번째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이 있었고, 그날 검사 측은 K피고인이 강연 등등으로 누구나 거액을 벌 수 있다는 허위과장 발언 등으로 회원을 가입시켜 400억원의 피해를 줬다며 검사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해자모임은 고소 이후 집회, 언론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리고 2016년 10월 국감을 통해 통신 3사가 휴대폰 다단계 사업을 접도록 했다. 기소된 관계자들은 피해자모임 대표를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했지만 검찰 조사 후 무혐의 처분 받았다.

아이에프씨아이는 현재 봄코리아로 상호를 바꾸고 생활용품 등 취급제품을 다양화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아이에프씨아이는 불법적 영업으로 수많은 피해를 줘 재판까지 받지만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난 13일 공판에서 기소된 3명 중 1명에게 검찰은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오는 4월 24일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이에프씨아이는 지난 2015년 기준 2000억원이 넘는 매출에 26만여명의 회원이 있었다. 2016년 12월에 봄코리아로 상호명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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