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노르웨이 송가 오프쇼어, 국제중재 “항소기각”

대우조선해양이 1조원의 손실을 낸 해양플랜트 ‘송가(Songa)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르웨이 원유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Songa Offshore)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국제중재에서 3년만에 가각 결정을 내렸다.

 

3월 2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최근 대우조선과 노르웨이 원유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 간의 국제중재에서 승패에 관계 없이 경영상 추가적인 영향은 없으나 승소에 따른 환입 효과를 기대했던 대우조선의 기대를 저버리고 항소 기각결정을 내렸다.

 

대우조선의 경우 앞서 송가가 발주한 시추선의 건조 지연과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지난 2015년 7월 런던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대우조선에 따르면 당시 회사 측은 2011년 송가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1척당 약 6000억원에 수주했으나 송가의 기본설계 오류 등으로 인해 작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국재중재에 시추선 1척당 평균 10개월∼1년 건조가 지연됨에 따른 1조원 가량의 손실을 주장하면서 송가에 3억7270만달러(한화 약 4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예심(preliminary hearing)에서 계약서상 시추선 기본설계 오류 및 변경과 관련한 책임이 대우조선에 있다며 송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우조선은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불복해 다시 항소를 했지만 7개월만에 기각 결정이 났다.

 

한편 대우조선의 국제중재 중재신청에 대해 송가 측은 반론을 제기하며 6580만달러(한화 약 7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했으나 양사가 합의하면서 소송을 재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