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과 달리 지지자 적고, 취재진만 북새통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지 1시간여 만인 22일, 자정무렵 자택에서 나와 검찰의 호송차에 몸을 싣는 이명박 전 대통령.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22일 밤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주변은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때와 달리 지지자들은 거의 없었고, 수십여명이 넘는 취재진들만 북새통을 이뤘다.

 

영장심사가 진행된 22일, 이 전 대통령은 하루종일 자택에 머물며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다가 밤 11시를 조금 넘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졌고, 자정 무렵 검찰 수사관들이 차량 3대에 나눠타고 이 전 대통령의 집앞에 도착했다.

22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수십명의 시민들이 몰려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주장했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과 함께 자택 주변에 모여있던 시민들은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치며 박수와 함께 함성을 지르는 등 1년전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와는 180도 다른 풍경이 연출됐다.

 

검찰의 구속 영장 집행 당시 자택 안에는 유인촌 전 장관을 비롯해 조해진 전 의원, 장제원·권성동 의원, 이동관 전 수석 등 친이계 인사 등 30여명이 함께 있었다.

촛불을 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외치는 시민들이 22일 자정무렵, 검찰 호송차가 사라질때까지 이전 대통령의 자택인근에서 "이명박을 구속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검찰 수사관과 함께 자택 밖으로 나온 이 전 대통령은 몇몇 측근들과 악수를 한 뒤 호송차에 올라타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은 친이계 인사들을 향해 “친이계도 함께 감방에 보내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 될 경우 구치소 측의 힘든 점과 공범과 함께 수감하지 않는다는 규정 등을 이유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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