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회장 언론 기고에 공정위 반박, 협회 헌법소원 갈등 있었지만 절충안 모색

프랜차이즈 필수 물품 마진 공개와 관련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김동수 부회장의 언론 기고와 관련해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밝히며 공정위와 갈등이 고조됐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김동수 부회장은 최근 언론 기고에서 공정위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입요구 품목의 공급가격과 마진 등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이를 공개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필수물품 가격정보는 가맹본부의 오랜 노하우와 구매경쟁력 등이 담긴 '영업비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가맹본사로부터 받은 필수물품의 공급가격은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판매원가(原價)에 해당한다. 본사로부터 받는 닭이나 커피 원두 값이 소비자에게 알려지면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사실상 판매마진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잖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킨이나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원가와 판매마진까지 공개되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금을 수취함에 있어 미국 등 선진국처럼 로열티 방식이 아니라, 가맹점에 대해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소독제, 세제 등)까지 가맹본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그러한 품목들에 대해 높은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매겨 그 차액을 가맹금으로 수취하는 불투명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공개대상이 되는 유통마진 정보의 경우 각 구입요구 ‘품목별’ 정보가 아닌 「가맹점주 1인이 전년도에 평균적으로 지급한 차액가맹금 규모」나 「가맹점주 1인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율」 등 일종의 통계 정보로서, 이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개되도록 하고자 하는 정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정보이며, 가맹본부-점주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주는 데 그 효용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49개 가맹본부에 소속된 서울시 소재 1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조사한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2016년 5~7월)’에 따르면 가맹점의 원·부자재 구입비용 중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한 비중이 87.4%에 달했다. 응답자의 74.7%는 가맹본부가 강요한 필수구입물품 중 공산품과 같이 시중에서 구입해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답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서비스산업노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미스터 피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본사에게 필수물품 강요금지·가맹비 인하 등을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필수 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 품목별 공급 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 품목 관련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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