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측근 “세월호 사고 당일, 최순실 청와대 방문했다” 시인

28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 내역을 조작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향후 열린 재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정호성(49) 전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상황보고서를 11차례 발송했고,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와 저녁 각 한 차례 보고서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김기춘·김장수 전 실장은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대비해 국회 답변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관진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덜기 위해 불법으로 대통령 훈령을 개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3조 등에 두 줄을 긋고 나서 수기로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김 전 실장이 65개 부처에 공문을 보내 보관 중인 지침을 삭제·수정하도록 한 점까지 드러났고,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공용서류손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70)·김관진(69) 전 국가안보실장,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총 4명에 대해 세월호 보고 조작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김기춘·김장수 전 실장이 받는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기준에 따르더라도 최소 징역 8개월에서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들의 범행이 사회에 끼친 폐해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최소 징역 1년6개월에서 최대 징역 2년6개월까지 권고 형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들이 모두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김관진 전 실장에게 적용된 공용서류손상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기준을 고려하면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조정될 수 있다.

 

윤 전 행정관이 받는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윤 전 행정관은 앞서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에서 위증한 죄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행정관이 위증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된 점을 고려할 때 ‘세월호 보고 조작’ 재판부는 이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잇다”며 “김 전 실장 등이 범행 동기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수십 명이 법원의 증인대에 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