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분양대금, 반환하라”…1월14일 1심서 첫 승리

동대문문화역사역 앞에 자리한 대형 복합쇼핑목, 맥스타일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과 웅장함과 달리 갖가지 소송에 휘말린 속에 준공은 됐지만 여전히 준양계약자들과의 끊이지 않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잇다.

지난 2010년 동대문 일대에 지상 8층 규모로 들어선 복합쇼핑몰 ‘맥스타일’의 최초 계약자 중 7층 수분양자들 일부가 3년이 넘는 법정공방을 벌여 지난 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33부의 1심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이들이 이미 납부해 묶여있던 분양대금과 일부는 임대보증금으로 전환된 부분을 제외한 분양대금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인텔로그디앤씨는 계약 점포에 대해 수분양자에게 인도 의무를 하지 않아 납분양대금 및 그 차액을 지급하라”며 “금원에 대해 2017년 11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을 적용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번 소송의 경우 종전의 소송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임대과정의 불법행위도 포함했지만 맥스타일의 준공 이후 상호 약속 미 이행으로 빚어진 임대료와 소유권에 대한 다툼으로 맥스타일의 최초 임대과정에서 개별임대로 시작해 진행하던 사안을 계약자의 전체동의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업체와 계약을 시도했다가 성사되지 않자, 전체 개별 수분양자들에게 무조건적인 관리비 및 월세납부를 강요하면서 분쟁은 붉어졌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이미 개별계약이 됐고, 분양대금도 납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임대 동의서를 받아갔고 또한 준공이후 실내 인테리어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의 공실로 남겨놓는 등 분양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계약자들이 장사도 할 수 없도록 한 상태에서 임대료 수익만 챙기려는 인텔로그디앤씨와 분양대행사, 조합을 상대로 진행된 분양대금 반환금 청구소송이다.

 

소송 속에 지어진(?) ‘맥스타일’

 

맥스타일의 엘리베에터 옆에 위치한 층별안내표지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무리 되지 않은 소송전 등으로 90% 이상이 미입주 상태로 방치돼 있는 맥스타일.

동대문에 완공된 맥스타일 관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0년 맥스타일 완공 으후 유동인구가 거의 없던 이곳은 당초 ‘제2의 코엑스몰’이 될 것이라던 기대와 달리 DDP 개관과 함께 맥스타일 개발을 주도했던 조합장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어 경기교육청이 학교법인 K학원의 전 이사장 안모씨를 횡령·배임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는가하면 흥인·덕운시장 상인들도 같은 혐의로 안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하는 등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다.

 

또한 상인들 역시 시장 재개발 당시 K학원의 토지가 윤씨에게 다시 넘어간 뒤인 2003년 작성된 재개발 동의서에는 해당 토지의 동의 권한을 K학원이 행사했다며 K학원이 자신들의 재산이 아닌 땅에 대해 동의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조합 동의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조합장인 윤씨 일가는 맥스타일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재개발 조합과 시행사가 과장광고를 통해 상가를 분양했다는 이유로 맥스타일 설립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분양사기’에 휩쌓여 있다.

 

흥인·덕운시장을 재개발하면서 2007년 분양을 시작한 맥스타일은 당시 ‘2년 뒤 지하철 2·4·5호선이 지나가는 동대문역이 상가 지하 1층과 직통 연결돼 코엑스몰처럼 개발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이후 2009년까지 1700여명이 이 광고를 믿고 상가를 분양받았고 분양대금만도 2430억원에 달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방배경찰서 담당자는 “조합장인 윤씨가 혐의 자체를 부인했고, 책임 소재는 시행사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후 현재까지 맥스타일 상가를 분양받은 1700여명 중 상당수는 형사 고발과 별개로 분양금 청구 반환 소송 등을 수년째 지속하고 있다.

 

2018년 맥스타일의 현 주소

분양계약금 청구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 맥스타일의 7~8층은 준공이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내부 마감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다.

무엇보다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보증금과 계약금 등 피해자들로부터 당시 분양대행사가 입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계약자들 본인에게 돌려 주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맥스타일 분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맥스타일의 현 상태는 한마디로 속 빈 강정과도 같았다. 동대문역사문화역 인근에 위치한 맥스타일의 외관은 대규모 복합쇼핑몰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취재를 위해 들어간 내부는 한마디로 빈 창고와도 같았다.

 

지하 1층과 지상1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비어 있었으며, 현재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인 7~8층의 경우에는 벽과 바닥, 천장 등 어느 곳에서도 공사가 마무리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현재 입주해 장사를 하고 있는 한 상인은 “처음에는 전철역과 통하는 등의 입지를 생각해 당시 분양직원의 말에 속아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높은 임대료에 대출금까지 있어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가에 누가 들어오겠느냐”고 푸념했다.

 

실제 지하 1층 등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들은 칸막이 공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각자 파티션 등을 활용해 칸을 나누는 등의 임시조치 후 장사를 하고 있어 좁은 통로, 복잡한 구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방문은 거의 없었다.

 

또한 1심에서 승소한 개별 임차인들은 22일 정기모임을 갖고 “당시 맥스타일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임대’라는 단어를 사용해 계약자들 대부분이 분양인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이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받아가는 등 알 수 없는 행동들로 처음에는 혼란 스럽기까지 했다”며 “무엇보다 준공 이후 8년여가 지났지만 일부 층에는 아직까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등 장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맥스타일을 둘러싼 소송전은 이번 1심에서 분양계약자들이 이겼지만 인텔로그앤씨와 조합 등에서 즉시 항고를 하는 등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의 삶이 결정나게 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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