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 안전과 경제 질서 보호 위해 선제적 특별단속 실시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편승한 다단계-투자사기 위험 수위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열풍에 편승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와 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서민층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12일부터 무기한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가상화폐사업-채굴사업 등을 빙자해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사기이다. 이 밖에 가상화폐 거래업체나 구매대행자 등에 의한 횡령-사기 사건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국내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에 가상화폐 자체가 실물이 없는 전산정보에 불과하고 900여 종에 달하는 가상화폐가 난립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허가나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편승해 가상화폐의 거래구조와 가치변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가격상승을 빌미로 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다단계-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가상화폐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총 103건이 발생했다.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유사수신 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투자하면 단기간에 수십 배의 고수익을 낼 수 있고 수급조절 기능에 의해 가격 하락은 없다고 거짓 선전한다는 것.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판매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며, 하위판매원-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투자금 모집자나 상위 직급자들을 엄중 처벌하여 재범을 차단할 것이고, 경찰수사 이후에 명칭이나 장소를 바꿔가며 계속 범행을 하는 경우 전담팀을 편성하여 반드시 추적-검거할 것”이며 제보자 등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가상화폐와 관련된 투자나 거래를 할 경우 계약조건과 수익구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봐야 하며,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각별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범죄유형 및 금액에 따라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 1억 원 이하 지급, 금감원은 최고 1천만 원의 금융파파라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할 시·도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미등록 다단계판매 업체’를 공제조합 신고포상제에 제보 시 공정위·경찰 등 유관기관 회의를 실시하고 선정된 건에 대해서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포상금(건당50~200만원)을 지급한다.
 

가상화폐 사기 주요 사례

- 총 5개의 가짜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임의로 가격을 책정한 후, 코인마켓 캡(코인 거래 순위 사이트)에 등록,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661억 원을 편취한 다단계 사기범 39명 검거(구속9명) (부산 지수대)

- “전국에 20여만 개의 가맹점을 확보, 환전 재원은 충분하다”고 속여 가짜 가상화폐 구매를 유도하고, 하위 회원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178억 원을 편취한 다단계 사기범 19명 검거(구속 5명) (서울 강남서)

- 가짜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임의로 설정한 가짜 가상화폐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당을 매개로 총 126억 원을 판매한 다단계 피의자 8명 검거(구속 5명) (서울 광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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