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 직전 불법 정치자금 2500만원, 수수 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구본영(65) 충남 천안시장이 3일 구속됐다.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지선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 천안시장에 대해 검찰이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안지원에 따르면 구본영 시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천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구속 사유에 대해 “구본영 시장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500만원을 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국 전 상임부회장은 지난 3월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구 시장에게 2000만원, 구 시장 부인에게 5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며 “구 시장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한 적도 있다”고 폭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당시 구본영 시장은 김 전 부의장의 폭로에 대해 “받은 금액을 확인한 결과 후원금 한도액에서 벗어난 금액(2000만원)이란 것을 보고받고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며“ 담당자가 전달받은 종이가방 그대로 김병국 전 상임부회장에게 되돌려 줬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전 부의장이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원 역시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반박한바 있다.

 

한편 구본영 시장은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에 재도전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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