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하라”…14개 유형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고객의 가상화폐를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앗다.

 

이번에 적발된 거래소는 모두 12곳이며 이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책 조항으로 거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겼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정 권고 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업비트), 리너스(코인레일), 이야랩스(이야비트),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포유, 코인플러그(Cpdax), 씰렛(코인피아), 코인코 등이다.

 

특히 빗썸과 코인네스트는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는 회원의 가상화폐를 당시 시세로 현금화하도록 규정하고 출금하지 않은 가상화폐는 고객의 재산임에도 별도의 의사 확인 없이 임의로 현금화하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투자자 개인의 재산을 담보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즉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사적 재산을 이의오 유용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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