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朴 불참석 상태로 진행…18개 혐의 유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검사의 구형량인 징역 30년형에 대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르·K재단 설립에 있어 강제 모금이 피고인(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 개명 후 이름), 안종범과의 이 부분에 대한 공모 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재단의 명칭은 최서원이 정한 것이고 기본재산·보통재산의 비율을 변경하라고 안종범에게 지시했고, 안종범은 이를 다시 전경련에 지시했다”며 “이후 전경련이 청와대 지시사항이라며 기업에게 재단 설립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특혜에 대해서는 ‘강요죄에 해당하는 협박’이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대차 그룹이 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맺은 것은 피고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강요죄에 해당하는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플레이그라운드사의 광고 발주 의혹 역시 피고인(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의 광고 발주에 대해서는 강요죄에 해당하는 협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다만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 지원 부분도 대통령의 직권남용·강요죄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의 더 블루 K와의 계약 체결 역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강요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이 부탁하는 것을 직접 거절하는 것이 어려운 점, 박 전 대통령의 부탁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강요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요구에 대한  강요미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호성 비서관이 최서원에게 공문서를 전달하라고 지시하거나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되기 전에는 최서원에게 의견을 물은 적 있다고 말했으며, 정호성 비서관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의 의견을 들으라 포괄적 지시를 한 것 등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수사기관이 압수한 33건의 문건은 압수시 적법한 문건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14건만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와 공모해 롯데그룹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금 70억원을 받아 낸 것과 K재단에 89억원을 지원해달라고 SK그룹에 요구한 것 모두 재판부는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롯데그룹에서 K재단에 대해 70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롯데그룹에서 박 전 대통령 측에 명시적으로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점은 인정되지 않지만 당시 롯데로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해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롯데 면세점 사업에 관해 관심이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둘 사이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은 인정된다”며 “또한 최씨 측이 SK그룹에 ‘K재단의 해외 전지훈련 사업비를 지원해달라’며 89억원을 요구한 부분도 공모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의 사퇴 요구 역시 “직권남용 뿐 아니라 강요 부분도 모두 유죄로 인정 된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블랙리스트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부분 역시 직권남용과 강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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