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고 있는 상조업체가 폐업해도 상조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경우라이프 · 교원라이프 · 라이프온 · 좋은라이프 · 프리드라이프 · 휴먼라이프 등 6개 상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추가 비용 부담없이 이전 가입 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 가운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실적으로 돌려받기가 어렵다. 
  
나머지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되고, 계약 당시 선택했던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상조업계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증가했다. 
  
그러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제까지와는 달리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피해없이 참여 업체를 통해 이전 가입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본인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기만 하면, 참여 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통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 보상금만으로 참여 업체로부터 자신이 실제 납입한 금액의 두 배, 즉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자신이 가입했던 상품보다 더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소비자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참여 업체는 소비자 피해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받은 금액 전체를 은행 예치 등으로 보전하고, 계약 해제 시에는 전액을 환급한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