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7년 유사수신 혐의업체 특징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가상통화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 급증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지난해 712건으로 전년 대비 198건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712건으로 전년(514건) 대비 198건(38.5%) 증가했다.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해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급증했다.(2016년 53건 → 2017년 453건, 400건↑) 지난해 금감원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153건으로 전년(151건)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수사의뢰가 곤란한 단순 제보 수준의 신고 및 동일 혐의업체에 대한 중복신고가 많아 신고·상담 건수 증가 대비 수사의뢰 건수 증가는 미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들의 소박한 재산증식 소망을 악용하여 서민들의 재산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업자의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대박 사업이라고 현혹하고, 정상적인 업체로 가장하지만 실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피라미드식의 다단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의심스러우면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하고,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해야 된다. 금감원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C업체 사례) 해외에 서버를 둔 비트코인 구매 대행업체를 설립하고 고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호도하며 자금을 모집- 알파고가 있어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며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1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 뒤 원금의 180% 수익을 약속
 
(F업체 사례)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에도 광산에서 발생한 석재를 채취해 방조제 매립에 사용하면 큰 수익이 발생한다며, 사업비로 1구좌 당 3,000만원을 투자하면 지분등기를 해주고 매월 55만원(연 22%)씩 10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며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
 
(G업체 사례) 중국정부 특별법에 의해 전자상거래 직판회원 제1호로 허가를 받은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 업체로 회원이 42만명(한국 회원 5만명)이라며 자신들에게 투자하고 회원 가입하면, 원금과 수익(매주 5%)을 보장해 준다고 호도하며 자금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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