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재인 케어’ 집단휴원 예고…정부 “강경대응”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문재인 케어’가 도마에 오르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강경대응으로 맞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정부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목적은 하나”라며 “따라서 의료계에서 환자안전을 저해해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정책에 대해 불만 등이 있을 경우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양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발생할 의료공백 메꾸기 위해 전국 2만 5000명 한의사가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해 협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오는 4월 27일은 11년 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에 ‘집단휴진’을 하겠다는 것은 집단이기주의고 국익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며 “의협이나 한의협, 정부 모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해야하는 곳으로 이제라도 의협은 자신들의 본분이 무어인지를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의협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오는 4월 27일 집단 휴진 또는 29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한편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의사나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제59조 3항에는 의사와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복지부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고, 계속 불응하면 15일의 업무정지를 추가로 명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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