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의 첫 판결

후배 여검사와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은 김 부장검사가 4월 11일 1심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저지른 성추행은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엄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결과를 접한 여론은 형벌이 너무 가벼운 것에 대해 “역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지난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2월 12일 구속기소 되어 2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번 김 부장판사의 사건은 안태근(52)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의 조사에 따른 첫 판결이어서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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