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구멍 뚫어 말리고, 내장재 교체…7개월간 공사, 공사·관리비 등 다툼

천안 불당신도시에 건설된 호반써밋플레이스 아파트 전경

호반건설이 천안 불당신도시에 지은 호반써밋플레이스가 일부 입주민들과 하자보수 논란에 휩싸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한 호반써밋플레이스는 입주 초기부터 입주민들의 하자 문의로 몸살을 앓아온 아파트로 1년이 지난 4월, 현재는 대부분의 보수공사를 마치고 문의도 잦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이곳이 입주한 뒤 곰팡이균과 바닥에서 물이 새는 등 하자가 잇따르면서 일부 세대원들을 인근의 다른 아파트로 임시 이주시키는 등 소란이 잇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시공업체가 이들 입주민들이 타 아파트로 이주 후 수개월 동안 진행된 아파트 하자보수와 보수공사 완료 후 입주민의 이사 관계에서 임시 이주했던 아파트와 공사 중인 아파트 두 곳에 대한 관리비 모두를 입주민에게 부담시켜 자칫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세진건설…공사비 등 4300만원 내용증명 보내

 

실제 지난해 1월 호반써밋플레이스에 입주 했다가 4개월이 채 안된 5월 집 안에서 누수가 확인돼 하자보수를 신청한 A씨는 “처음에는 작은 누수 같아서 A/S를 신청했는데 공사를 시작하면서 누수로 인한 공사 범위가 확대 됨에 따라 이사까지 했다”며 “그런데 이제 공사를 마치고 다시 이사를 해야 할 시점이 되니 하자보수 기간이 입주자의 트집으로 지연돼 발생한 비용 등 4300만원을 내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이어 “집은 본인들이 잘못 짓고, 책임과 피해는 돈주고 산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있냐”며 “만약 시공사 측에서 계속 공사비 등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 넘기려고 할 경우 소송도 불사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취재과정에서 지난해 9월 하자보수 공사가 시작될 즈음에 업체 측으로부터 2개월 정도면 마무리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 공사는 7개월 동안이나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집 내부의 칸막이는 물론 바닦에 수많은 구멍을 뚫어 건조작업을 하는 등 집안 곳곳이 뜯기고 뚫리는 등 새집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공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호반건설의 시공사인 세진건설 측에서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주하며 새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꿈 꾸던 가정의 삶을 앗아가고, 그에 대한 보상을 공사비 폭탄으로 던졌다.

 

또한 공사가 마무리 되어 이사 일정을 통보받아 찾아간 집안 곳곳에서는 아직도 미비된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다. 벽에난 구멍은 도배지로 살짝 덮어 마무리를 하는가 하면 붙박이장 상단 역시 이어붙이기식으로 마감된 흔적, 오염된 실내 필터의 미교체 등 곳곳에서 지난과거의 흔적들이 나왔다.

 

무엇보다 A씨가 하자보수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네 탓공방이 입주민들을 더 화나게 했다. 관리소장은 호반건설로, 호반건설은 시공사인 세진건설로, 세진건설은 다시 호반건설로, 이렇게 네탓 공방을 이어가면서 시간은 지체 됐고, 공사가 마무리 되자 모든 책임은 다시 입주민에게 떠 넘기고 있다.

 

건강까지 위협한 아파트 부실공사

이에 입주민 A씨는 “새 아파트에 입주한 뒤 얼마되지 않아 나타나기 시작한 곰팡이와 물이 새는 등으로 인해 아이의 건강까지도 위협받았다”며 “평소 호흡기가 약해 공기가 일정수준 악화될 경우 양압기를 착용해야하는데, 이사 후 얼마되지 않아 아이의 병이 악화되어 시공사 측에 이사까지 문의한바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A씨와 그 가족은 시공사 측이 임대한 인근 아파트로 이주해 7개월여를 지냈다.

 

진단서에 따르면 A씨의 자녀 B군은 중증의 폐쇄성 무호흡증과 이데노이드 증식 및 알르레기성 비염, 비중격 만곡증 등의 질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담당의사는 “B군의 경우 증증의 수면무호흡증과 비중격만곡 및 알르레기 비염 등의 질병이 확인된 환자며 2016년 6월, 비중격교정술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및 양측 하비강계 점막하 절제술을 시행했다”며 “시술 당시 검사한 결과 알레르기성 공사상 충돌의 곰팡이 알레르기 소견도 보여 관찰 중에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B군이 앓고 있는 비중격 만곡증은 넓은 쪽 코에서 보상반응에 의한 하비갑개의 점막이 점점 두꺼워지는 비후성 비염과 함께 후비루(콧물이 코뒤로 넘어가는 것), 구(입술)호흡, 두중감(머리의 무거움), 기억력 감퇴, 주의 산만, 수면 장애, 수면 무호흡, 폐쇄성 비음, 후각장애 등의 증상을 보일수 있고, 심할 경우 만성 비부비동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질병이다.

 

특히 아데노이드비대증·인두편도비대증·인두편도선양증식증이라고도 불리는 아데노이드 증식증은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세균의 감염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데노이드가 증식할 경우 코에서 후두로 넘어가는 통로를 폐쇄시켜 코호흡장애 및 수면중 무호흡, 코골이 등 다양한 증세가 나타난다.

 

심할 경우 이관기능(耳管機能)에도 영향을 주어서 삼출성 중이염을 속발하기도 하고 축농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수면무호흡증, 만성축농증, 잦은 상기도 감염, 만성 삼출성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 장애, 지속적인 구강호흡으로 인한 안면기형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다.

 

하지만 A씨는 “은행의 대출 등을 통해 힘들게 마련한 내집이라 사건이 커지는 것을 처음에는 원하지 않아 하자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며 “하지만 최근 시공업체로부터 자신들이 임대해준 아파트와 공사를 위해 비워둔 아파트 양쪽의 관리비 등을 모두 내라는 내용증명이 날아와 제보를 하게 됐다”고 하소연 했다.

 

뜯기고, 뚫리고…새집이 헌집으로

A씨는 세진건설 측이 하자보수를 위해 공사를 진행하는 7개월여 동안을 인근의 아파트에서 지내며 공사기간 내내 공사현장을 돌아보며 속을 태웠다.

 

하자보수를 시작한 호반의 새 주거지는 벽과 바닥이 뜯기고, 바닥 곳곳에는 구멍이 뚫려 도저히 새 아파트라고 할 수 없는 전쟁터와 같았다고 A씨는 전했다.

 

특히 공사를 위해 벽과 바닥의 마감재들을 드러내자 곳곳에 곰팡이균이 가득했고, 씽크대와 벽 등에서 노출된 경첩 등 철에도 녹이슬고 곰팡이가 기득했다. 이렇게 시작된 하자보수 공사가 아닌 새로 집을 지어야 할 듯 한 공사는 무려 7개월 동안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 측과의 마찰도 수없이 일어났다고 A씨는 당시의 상황은 빠짐 없이 담은 사진 수십장을 보여 주기도 했다.

 

세진은 시공만, 하자발생은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담당한 시공업체 세진건설 측은 입주자 A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입주자의 잦은 현장방문과 이해하기어려운 트집과 추가요구로 공사가 지연된 결과 공사비 초과 및 세대당 할당된 하자보수비용의 초과로 이어졌고, 여기에 별도세대 임대에 따른 비용 등이 발생해 부득이 입주자에게 일부 배상책임을 묻게 됐다”고 적시했다.

 

세진건설이 A씨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통상 보수공사의 경우 거주가 힘든 부득이한 경우 15일 정도 세대를 이주시키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호흡기질환이 있는 자녀가 있고, 아파트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심각했고, 바닥과 벽면 등 전체적인 부분에 걸쳐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지연됐고, 그 결과 이사비, 이주지 월세, 중계수수료, 추가 수리비 등 모두 4300만원 이상이 발생했다.

 

이에 세진건설은 “당사가 파악한 원인은 시공불량이라기 보다 애매한 사항이 있었지만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해 모든 공사를 완료한 상태”라며 “다만, 당사가 보편적으로 부담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내용증명을 통해 밝혔다.

 

반면 호반건설과 세진건설 관계자에 대해 본지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담장자가 없다며 취재를 거부해 사실 관계에 대한 의혹을 더 키웠다.

 

천안 불당호반써밋프라이스는 입주 초부터 시공불량을 주장하는 세대가 A씨 외에 더 있었지만 일부세대는 시공사 측과 합의를 통해 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의 경우 하자 정도가 커 타 세대에서의 합의금으로는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부득이 합의보다는 공사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세진건설 측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 신속한 하자 처리 요청과 하자보수를 완료한 모든 시설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을 하자보수 완료시점 기준으로 2년을 추가 연장해 준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며 보수공사 이후 확인된 하자에 대해 추가 공사요청을 했다.

 

A씨가 확인한 하자는 ▲마루바닥 기존과 다른 제품 ▲다른 색으로 시공 ▲씽크대 앞 바닥 찍힘 ▲현관 입구 및 3번방 등 긁힘 ▲3번방 붙박이장 시공 불량 ▲3번방 찬정 및 벽체 벽지시공 불량 ▲2번방 벽체 벽지 시공불량 ▲거실 베란다 창 옆 전기함 커버 부착 안 됨 (벽지마감) ▲2번방 입주자 시공 붙박이장 공사 중 일부 파손 ▲현관, 화장실, 베란다 등 오염된 타일 눈금처리 요망 ▲거실 화장실등 불량 ▲주방후드 작동 불량 ▲주방 씽크대 가스렌지 우측 하단부 무게 지탱하기위한 쫄대 설치 안됨 ▲씽크대 뒤쪽 벽체 석고판 마감 불량 ▲기 시공된 중문 스크레치 ▲세탁실 내부 에어컨 실외기 문 스토퍼 없음 ▲안방, 문틀 내부 곰팡이 처리 없이 마감재료 처리 ▲주방 상부 씽크대 도어 수평 안 맞음 등 18개 항목이다.

 

이처럼 문제가 된 호반써밋프라이스는 천안시 불당동은 신도시 조성에 따라 지속적인 아파트건설과 분양·입주가 잇따르면서 크고작은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관할 구청이나 천안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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