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애인 보험가입 활성화 및 지원방안을 발표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차별이 금지되고 보험 가입 시 반드시 장애여부를 알리도록 했던 사전고지 의무도 없어지는 장애인들이 좀 더 편하게 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인프라 개선 등 장애인 보험가입 활성화 및 지원방안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4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보험가입 활성화 및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장애인에 대해 불합리한 보험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보험 상품 심사기준에 명시하는 등 보험업감독업부시행세칙 개정안을 개정키로했다.

 

아울러 장애에 따른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 시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하고 이를 위해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이력 등만 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시·청각맞춤서비스나 세제혜택이 필요한 경우 희망자는 사후고지 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보험 세제혜택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일반보험에 가입 중인 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넓어질 수 있도록 전용보험 전환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고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 역시 세제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이 보험사에 쉽게 연락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각 보험사 마다 장애인이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전용 상담 창구를 구축하고 시각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실시된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약관과 각종 안내자료를 녹음파일이나 점자 등으로 제공하고, 필요시 전화상담 내용 등도 제공된다.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보험사와 연결하거나 문자(채팅)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 청약 시 장애 여부 사전고지 폐지와 보험료 차별금지는 올해 상반기 중에, 나머지는 올해 안에 시행을 목표로 과제들을 추진해 가겠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장애인이 여전히 보험가입과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제고와 포용적 보험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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