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 최종 회의서 결정...신생아 집단 사망이 원인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늦어도 5월 초에는 취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보건복지부는 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시행 후 병원에 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인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사 24시간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병원 측은 복지부의 사전 통보 후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최종적으로 이대목동병원의 입장을 확인하고 늦어도 5월 초에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열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지난 4월 8일 개최됐던 대한노인의학회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조종남 부회장이 “유가족 측에서 의료진 구속 이후 합의금을 두 배 이상 부르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하여 유가족 측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해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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