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락교회 “폭력사태”…잇따른 법적 공방들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그 배경은 교회 내부 분열 사태에서 빚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지에서는 폭력행사까지로 확산된 교회 분열 실태와 지금까지 제기된 관련 의혹들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주>

서울성락교회 전경

그동안 숨겨져 온 음지의 진실을 밝혀 건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Meetoo 운동’이 종교계 및 기독교까지 확산되면서 최근 언론방송의 도마에 서울성락교회(이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올라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성락교회는 현재 분열사태를 겪고 있는 와중이라서, 언론방송이 보도 내용의 공공성, 공정성 추구와 함께 사실증명의 책임 및 사회적 사명을 다해야 하건만 이를 잊고 교회분열 당사자 한편만의 주장을, 그것도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혹뿐인 허위사실을 편파적으로 보도함으로 인격권 침해를 가했다고 규탄했다. 성락교회 분열사태가 불거져 폭력행위 및 고소고발이 잇따라 진행되는 등 그 내용과 배경에 대해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성락교회와 김기동 목사

교회개혁을 주장하는 신도들이 예배당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가 있따라 발생했다. 예배당의 벽면이 파손된 모습.

성락교회는 1969년 11월 30일, 김기동 목사님과 함께 7명이 출발한 개척 교회로 초기 예배당 마련을 위해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의 자택을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예배처소를 마련하기도 했다.

 

개척 초기에 김 목사는 전문부흥강사로 명성을 알리며 전국 각 교단 수백 교회로부터 초빙을 받아 부흥집회를 인도해 그 수익 전액을 교회에 헌납, 교구구입 등에 사용하는 등 쉼 없이 달리고 또 달렸었다.

 

개척자의 이러한 피나는 노력과 사랑의 희생, 그리고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권세있는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르는 그리스도의 신유와 축사 등을 기반으로 교회 창립 48년 역사 가운데 국내 재적교인 약 18만 명에 달하는 기록을 갖는 대형교회로 성장하면서 세계적인 교회로 자리 잡게 됐다.

 

서울성락교회 본당과 떨어져 지리상 또는 교통상 지역적으로 불편한 교인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약 50여 예배당을 지어 위성방송으로 주일낮예배함으로 교인들의 편의를 베풀었다. 탁월한 안목과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예배당을 증가시켜왔고 성도들과 함께 김 목사 자신도 시가 약 1100억원을 헌신하여 오늘날 8000억원 보유 규모에 달하게 됐다.

 

교회 성장과 더불어 타교회 교인들의 수평이동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기독교회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이단시비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명감으로 극복하며 견디어 오던 성락교회는 2013년도부터 김기동 원로감독과 김성현 감독의 시절을 맞이하여 세대교체라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던 와중에 2017년도에 이르러 교회분열 사태를 겪게 됐다.

 

교회 분열 사태는 한때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였던 윤모(현재 해임)씨의 폭로와 그에 동조하는 이들이 뭉쳐 일명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단체를 조성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성락교회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모이게 된 교개협 측은 과연 무엇을 주장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기동 목사의 교회재산 횡령 의혹에 관한 진상

 

서울성락교회 신길동 본당 입구 강화유리 현관이 파손된 모습.

교개협은 김기동·김성현 목사 부자의 ‘목회비’와 ‘여송빌딩’의 임의 사용에 따른 횡령 혐의 및 교회 재산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못하고 교회에 금전적 손해를 끼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성락교회 측은 목회비는 교개협의 핵심 인사인 윤준호(베대원 해임된 교수)와 김은수(전 사무처장)가 사태 초반에 “목회비는 개인 사례”라고 스스로 밝혔듯이 개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기타 횡령, 배임 등은 사실과 다르며, 조세범처벌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등은 혐의가 없기에 교개협이 스스로 취소해버렸다고 밝혔다.

 

교개협 측은 목회비에 대해 "김기동 목사는 성락교회로부터 최대 월 5400만 원의 목회비를 받아 성락교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영수증 처리 없이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며 “목회비는 목회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사례비와 다르고 교계 안팎의 활동에 대한 지출경비로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락교회 측은 “교개협의 핵심자들이 ‘목회비는 개인사례이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으면서도, 이제 와서는 말을 바꿔 고소를 진행했다”며 “교회에 1원 한 장이라도 공금으로서 영수증처리를 해야 하는 돈은 ‘목회비’가 아니라 ‘목회활동비’로서 김기동 목사가 받은 돈의 명목은 ‘목회비’다”라고 강조했다

 

교회측은 이어 “같은 금액에 대해 ‘목회비’, ‘목회활동비’, ‘사례’라며 제멋대로 회계장부를 기재해놓고서 목회활동비라고 적은 일부분만을 근거로 ‘공금횡령’을 내세워 고소했다”며 “하지만 교개협이 주장하는 목회비를 사례비가 아니라고 한 부분은 김기동 목사가 교회로부터 지난 1983년 이후 사례를 안 받고 있는 상황에서 1994년부터 받은 목회비를 사례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교개협의 주장을 일축했다.

 

반면 교개협은 “김 목사는 교회로부터 별도의 생활비를 지원받아 교회가 별도의 목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비를 지급함으로서 김 목사 개인의 재물 축재를 위한 지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락교회 측은 “김 목사는 2급 장애인이기에 의료비 성격으로 최대 연 3000만원의 후생비를 책정하고 일부 의료사용 금액을 받아왔을 뿐, 사례비나 상여금 등의 급여 성격의 금전을 별도로 받지 않았고, 다른 부목사들 또한 사례비 외에 상여금 200~500만 원, 사택지원 및 차량지원비 약 1200만원, 자녀교육비 최대 700만원 등 1년에 김 목사와 맞먹는 혜택을 받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목회비가 김 목사 개인의 재물 축재를 위한 지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목사는 단상에서 여러 차례 밝혀왔듯, 목회비를 내 사적인 생활비로 쓰지 않았으며 교회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대여를 해주었고 수십년 동안 부흥강사로 여러 교회를 다니며 받은 강사료와 목회비를 아끼고 모아서 교회 일부 예배당 부지를 구매하거나 교회에 헌납해왔다"며 "또한 교회 재정이 어려워진 지난 2016년 12월 이전부터 목회비를 받지 않았고, 그마저도 분당예배당을 짓기 위해 모아놓은 목회비 60억을 교회의 비상금을 보충하기 위해 헌납했다"고 밝혔다.

<교회 분열 사태와 진실의 내막②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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