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세청·국토부·공정위…대한항공에 떳다

경찰과 관세청, 국토교통부에 이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를 포착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조사에 착수하면서 대한항공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4일, 대한항공 기내판매팀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지난 4월20일부터 착수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집단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 대기업 경제력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위 조사국의 후신으로 ‘재벌 저승사자’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지난해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직후 12년 만에 부활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등이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한진그룹 소유 회사 또는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줬는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면세품 거래 과정에 이들 계열사를 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등의 행위다. 구체적으로는 한진 계열사인 정석기업 대표 원종승씨와 조현아·원태·현민씨가 공동 대표를 맡은 면세품 중개업체 ‘트리온 무역’에 주목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범위를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도 공정위는 2016년 11월 계열사 내부 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항공이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강요하고, 광고 수익은 조씨 삼 남매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몰아줬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13일 회의 도중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진 혐의(특수폭행)로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전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조 전무의 ‘물벼락 갑질’ 행태가 보도되면서 탈세, 명품 밀반입 등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관세청 역시 4월 18일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20일 대한항공 본사와 총수 일가 자택 3곳을 압수수색했다. 국토교통부는 조 전무의 불법 임원 재직으로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18일 자체감사를 시작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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