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에 ‘3선 의원’ 출신 최병국 변호사 등 합류

[시사경제뉴스=이범석 기자]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첫 재판이 5월3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구속 이후 검찰의 추가 조사를 거부해온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적극 대응에 나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날 재판에는 변호인들만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22일 구속된 뒤 검찰의 추가 조사를 전면 거부해왔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뉴스를 통해 직접 기소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일에는 재판부에 담당 변호사 추가지정서를 제출해 변호인단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속 전 부터 대리해온 법무법인 열림 소속 강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와 피영현 변호사(33기), 김병철 변호사(39기), 그리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검사를 거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병국 변호사(사법시험 9회) 등 8명으로 늘어났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가량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해 총 3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다스 임직원과 공모해 2008년 회계연도 회계결산을 진행하면서 조모씨가 횡령한 약 120억원 중 회수한 돈을 해외 미수채권을 송금받은 것처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 31억4554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과 관련한 결정사항을 다스와 미국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로부터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부동산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해 일부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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