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끌기와 말 바꾸기의 달인(?) ‘박문각’
[시사경제뉴스=이범석 기자] 노량진역에서 200여미터를 걸어가면 박문각 빌딩에 위치한 커피전문점이 눈에 띈다. 이 커피전문점은 역에서 거리도 멀고 사람들의 동선도 끊어지는 등 커피전문점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위치다. 다서 조용해 보이는 이 커피전문점이 최근 2년여 동안 건물주와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제보에 시사경제뉴스가 취재에 나섰다. <편집자주>
결국 박 대표는 서울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찾아 중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중재과정에서 박 대표가 제시한 보상액이 7000만원이 4000만원으로 낮아져 제시 됐지만 박문각 측에서는 당초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보상액을 낮추는 바람에 절충안이 결렬됐다.
이후 박 대표는 눈물을 머금고, 힘없는 개인이 국내 대형전문학원인 박문각 측과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단정짓고 박문각 측에 사과편지와 함께 당초 제시한 1000만원에 합의키로 하자자는 내용의 글을 보내 서울시 중재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그런데 돌연 박문각 측은 합의를 깨고 법적절차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박문각 측의 소송에 조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박문각 측은 조정 판결 날짜를 연기하더니 연기한 조정일에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박 대표는 반소를 제기하며 권리를 찾기 위한 대항을 시작했다.
박문각 측이 법정으로 끌고 간데에는 박 대표와 계약 이후 변경된 상가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비영리 1년 6개월 운영시 보상을 안해 주어도 된다”고 명시돼 있고, 박문각 측은 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이전에도 권리금이 없었고, 앞으로도 수익성 상가로 임대를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준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문각 측은 민사소송 자료에서 ‘보증금 3억원짜리 매장을 1억3000만원에 싸게 임대해 주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당 자료가 작성된 시기는 2008년으로 당시 박문각 빌딩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고, 그로 인해 상권이 좋았던 시기의 자료로 밝혀졌으며 해당 버스정류장은 이 자료가 작성된 이듬해인 2009년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면서 이전되어 현재는 상권이 쇠퇴한 상태다.
현재 박 대표가 운영중인 카페 자리 역시 박문각 측은 연구실로 사용할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박지호 대표가 제시한 자료에는 따르면 박문각 측이 박씨를 내보낸 후 카페를 하려고 한 정황이 다양한 경로로 담겨져 있었고 박문각 직원이 북카페를 한다고 인정한 내용도 무료 북카페라고 바꿔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