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임의 간판 철거 후 변명

노량진역에서 200여미터를 걸어가면 박문각 빌딩에 위치한 커피전문점이 눈에 띈다. 이 커피전문점은 역에서 거리도 멀고 사람들의 동선도 끊어지는 등 커피전문점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위치다. 다서 조용해 보이는 이 커피전문점이 최근 2년여 동안 건물주와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제보에 시사경제뉴스가 취재에 나섰다. <편집자주>

박지호 대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감정평가와 변호사 비용 등으로만 지출한 금액이 1000여만원에 이른다”며 “또한 박문각의 간판 강제 철거에 대한 부분도 있어 현재 형사고소가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문각이 임의로 카페돌출간판을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도 박문각 측의 주장과 박 대표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박문각 회장과 책임자인 박문각의 전무가 참석해 임차인 간판은 불법간판이라 구청에서 단속이 나와 행정처분으로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할 구청에 해당 사항을 문의한 결과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박문각 측이 허위진술한 것이 밝혀졌다.

 

또한 검찰조사에서도 박문각 측의 전무는 “간판이 철거된 사실을 2017년 4월 17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며 이전에는 전혀 몰랐고 건물 관리인이 카페주인과 합의해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2016년에 발송된 내용 증명상에 따르면 간판 철거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간판 철거에 대한 박문각 측의 주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나 건찰조사 역시 허위진술임이 드러났다.

 

2017년 2월에 박씨가 제출한 민사 반소장에도 간판 철거에 대해 형사고소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이에 박문각 측은 2017년 4월 17일 반소장에 대한 답변서에 간판 철거에 대한 부분을 적시함으로써 간판을 철거한 사실을 알게 된 날짜가 4월 17일이었다는 박문각 측의 주장과 전혀 맞지 않았다.

 

이 외에도 해당사건을 배정받은 담당검사가 2017년 7월 이후 3개월도 채 안되는 시간동안 무려 4번째 바뀌어 의혹이 일기도 했다. 실제, 박 대표가 제시한 각종 근거자료 등에 따르면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이 모두 기소를 장담했지만 이같은 결정정을 밝힌 이후 교체되는 일이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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