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배임죄로 기소 처분

 

[시사경제뉴스=최유진 기자]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들이 브랜드 상표권을 회사 대표 명의로 등록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의 원앤원 박천희 대표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들은 브랜드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가맹점 상표권을 등록한 뒤 회사로부터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횡령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원앤원은 2009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5개의 상표를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해 상표 사용료 21억 3542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본아이에프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상표권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명목으로 28억 2935만원원을 수령해 왔다. 뿐만아니라 본죽의 최복이 전 대표는 특별 위로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50억원을 받기도 했다.

 

본아이에프와 원앤원측은 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대표의 노고가 가장 컸기 때문에 브랜드 상표권을 대표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한편 본아이에프·원앤원과 함께 국내 커피 브랜드 탐앤탐스 역시 브랜드 상표권을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한 혐의를 받았으나 아직 수령한 금액이 없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치킨 브랜드인 훌랄라 참숯 바비큐 치킨 대표 부부가 2006년 10월 법인을 설립한 뒤 상표 사용료로 477개 가맹점들로부터 매월 16만 5000원을 받아 대략 연 9억 4446억 원에 달하는 돈을 챙겨 대중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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