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사기방조, 방판법 위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IDS홀딩스 관계자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1조원대 금융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조력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IDS홀딩스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귀옥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IDS홀딩스 지점을 운영하거나 관리이사로 일하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점장 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1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5∼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투자자를 직접 모집한 피고인들은 ㄱ씨의 사업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질 지위에 있었다"며 "피고인들의 이해관계가 ㄱ씨와 부합한 점 등을 고려하면 ㄱ씨의 사기범행을 인식하고도 투자 자금을 모집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IDS홀딩스 대표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방판법 위반 혐의는 금융 사기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었다. IDS홀딩스는 파생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을 주고 1년 내 원금도 돌려주겠다면서 투자자들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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