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한 장 발급에 수천만원 받기도

카드 사용 실적과 신규 회원 모집 성과를 토대로 고수익을 올리게 해 준다며 카드 발급비 등 명목으로 125억원을 챙긴 가짜 카드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5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가짜 카드업체 대표 김모(65)씨와 부회장 김모(61)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두 사람을 도와 함께 카드 회원을 모집한 10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카드 회원 2천 64명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카드발급 비용 명목으로 1인당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씩 총 1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카드 발급을 위한 최소 비용을 39만8000원으로 책정하고 많은 금액을 낼수록 높은 등급을 부여하고 `상생 성과급` 등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수천만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면서 '정부 8개 기관의 허가를 받은 금융 사업자'라고 회사를 소개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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