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의무 못 지켜

공정위, "영업에 적신호 켜진 것"

[마케팅뉴스] 상조업체 10개 중 3개가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사항을 집계한 결과, 10개 사 중 3개 사 꼴로 감사보고서 제출과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보다 실적이 악화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제출된 128개 상조업체들의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88개 업체는 공정위 권고대로 성실하게 보완 사항을 반영해 제출한 반면, 40개 업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현행 할부거래법 제18조의2 규정(2016년 1월 25일 시행)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누리집과 본점 사무실에 이를 공시 · 비치해야 한다.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152개 상조업체는 2018년 3월 31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총 43개 상조업체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한이 경과한 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10개 사 중 3개 사 꼴로 법을 위반했다. 상조업체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와 함께 감사보고서를 본점 사무실에 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누리집에도 공시해야 하지만, 미제출 업체는 공시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26건과 비교할 때, 제출 의무가 있는 전체 업체 수는 폐업 등으로 감소했음에도 지난해 대비 오히려 악화된 결과로, 강화된 등록 요건이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상조업체의 영업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공정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상조 업체 수는 2017년 9월 말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168개사이다. 총 가입자 수는 502만명으로 2017년 3월말 기준에 비해 19만명이 증가해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었다. 공제조합 가입(54개사), 은행 예치(104개사), 은행 지급 보증(6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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