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앙심품었다...피해 여성 치료 중 사망

해럴드경제

 

[시사경제뉴스=최유진 기자] 포항 약국 흉기난동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하여 살인미수 사건이 살인죄로 변경되었다.

 

지난 6월 9일 오후 5시 30분경에 약국에 침입한 A(46)씨가 흉기로 일하던 30대 약사를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약국에 들어선 A씨는 곧바로 조제실로 들어가 약국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약사인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등을 6차례 찌른 뒤 도주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해자 A씨는 사건 5시간만에 자택에서 붙잡혔으며 11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러나 오늘 6월 15일 오전 피해 여성이 숨지면서 A씨의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되었다.

 

대법원에서 공개한 양형기준에따르면 보통 동기 살인의 경우 기본형이 10년 - 16년 사이이며 비난 살인의 경우는 15년 - 20년 사이이다. 살인미수죄일 경우 권고 형량범위에서 하한 1/3 상한 2/3까지 감경 적용된다.

 

가해자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몇 년 전 약사가 욕을 해 양심을 품었다”고 주장했으나 숨지기 전 피해 약사는 A씨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해 원한관계에 기인한 보통살인 사건이 아닌 무작위 살인 비난 살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줄 곳 정신분열증을 앓아 왔다고 밝혔으며 그의 장애가 이번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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