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미교부ㆍ부당 반품

갑질을 해온 (주)인터파크, (주)롯데닷컴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첫 과징금이 부과됐다.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하고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겼으며,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한 반품행위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2,4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2,388권(매입 가격 총 약 4억4천4백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5% 카드 청구할인 행사에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약 4억 여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약 17백만 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약 27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롯데닷컴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 자진 시정한 바 있다.

롯데닷컴은 즉석 할인쿠폰 행사에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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