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가맹점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점포를 가맹본부가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에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점포를 설치하는 경우 사실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지만 이를 영업지역 침해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학영 의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점포의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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