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 위조 논란…건축과 “두종류” vs 정통과 “직인은 하나”

[시사경제뉴스=이범석 기자] 10여년 전인 지난 2006년과 2007년, 원주시에 건축된 에이스골프연습장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등이 논란이 되면서 당시 시 관계자들에 대한 잇따른 고발과 함께 수사도 진행됐으나 모두 무혐의처분이 나왔다. 당시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최근 본지에 관련자료가 제보되어 취재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붉어져 본지가 단독으로 집중 보도키로 했다. <편집자주>

최근 사법기관의 ‘재판거래’가 드러나면서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와중에 자치단체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공문서상에 잇따른 오류가 있었고, 이에 대한 경찰 측의 일방적 조치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오래전부터 시공사 측이 외부 세력과 결탁해 시행자로 하여금 헐 값에 건물과 토지를 빼앗아가는 수법으로 건설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암처럼 존재돼 오던 사건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김석중씨의 담당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골드윈 측은은 “이번 사건 역시 시공사 측이 최초 은행의 담보대출(50억원)을 이용하려는 김 씨의 의견을 설득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30억을 대출받게 함으로서 이후 자금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경매를 통해 헐값에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사례는 ‘유치권행사’라는 이름으로 오래전부터 일어나는 대표적인 편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 문제를 제기한 김석중 씨는 “개인소유의 골프연습장을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받는 과정 전반에 엄청난 행정적인 문제들이 있다”며 “이를 해당 경찰서에 고소고발하기도 했으나 경찰의 일방적 조치 역시 이를 묵인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취재를 요청 해 왔다.

 

김 씨의 제보에 따르면 공문서 상의 자치단체장 직인이 상이하고, 발급일과 해당 서식개정일이 서로 일치하니 않는 등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서류와 최초 발급받은 서류 일부에 상당한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문건들은 지난 2007년 김씨 소유의 토지에 건축 중이던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서류들이며 해당 골프연습장은 알수 없는 사유로 현재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간 상태다.

 

“직인이 두 가지다(?)”

지난 6월 5일, 취재를 위해 문제가 제기된 원주시청을 찾아 당시 골프연습장의 인허가를 담당했던 건축과장을 만나 의문들에 대해 문의 했지만 “대부분 경찰로부터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들”이라며 “그 내막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직인이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청에서 사용하는 직인은 수기서류용과 전자서류용의 두가지가 있어 정보공개로 받은 서류와 최초 수기로 작성할 때의 서류는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원주시청 정보통신과 기록물관리담당자는 “직인은 2008년 1월1일, 10여년째 한 개만 사용하고 있지만 전산용의 경우 최초 스캔을 통해 발급하는 것으로 글씨가 깔끔한 반면 수기로 작성해 나가는 경우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덜 찍히거나 흐릴 수는 있다”며 “하지만 글씨체는 동일해야 하고 이는 공인대장사본을 확인하면 정확한 직인 확인이 가능하다”고 건축과장과는 상이한 답변을 했다.

 

또 다른 시청 관계자 역시 “어떤 지자체든 직인은 한가지고, 직인이 둘 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가끔 직인을 스캔받아 전산 서류에 붙일 경우 서류에 따라 크기를 변경하면서 전체적인 규격이 틀릴 수는 있지만 글씨체가 다른 두 가지를 운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행정처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원주경찰서는 김씨에게 보낸 의견서를 통해 “해당 사건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고 업무상 행정처리의 일부 오류가 있을 뿐 위조의 정황은 없다”고 통보해 왔다.

 

이 외에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발급된 ‘건축관계자신고필증’에는 아예 원주시장의 직인이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증거불충분 조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서류가 1년 전에 발급(?)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김 씨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 중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는 발급일(2007년 6월13일) 보다 1년이나 늦은 2008년 12월11일에 개정된 서류였다.

 

원주시 건축과장은 해당 의문을 제기하자 “그 부분은 나도 알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류 상으로만 볼 때 원주시청 건축과에서는 법률 개정에 따른 서식이 변경될 것을 1년이나 전에 미리 알고 변경해 발급했다는 얘기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당시 담당자 조차 해명하지 못하고 있어 김씨의 주장대로 ‘경찰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 일부를 급조해 변경 발급했다’는 부분에 힘이 실린다.

 

또한 해당 사건관련 서류들이 일부 소급 적용돼 발급된 경우 해당 기관에 근거와 사유가 남아있어야하지만 해당 이유에 대해 건축과 담당자는 “알려줄 수 없다”는 말해 의문을 더 크웠다.

 

특히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원주경찰서 당담자 역시 해당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거나 증거서류를 알고도 묵인해 줬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위조된 감리서류를 시에서 몰랐다(?)

 

서류의 위조는 원주시가 발급한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에이스골프연습장의 시공을 담당한 시공사와 이를 감리해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할 의무를 지닌 감리자가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보고한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당시 에이스골프연습장의 감리를 맡은 정 모씨는 공사과정에서 변경된 시설들을 묵인하고 관할관청인 원주시에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감리서류를 조작해 보고했고, 원주시는 해당 서류만 믿고 결국 준공 직전까지 진행했다.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원주시 건축과는 설계도면과 공사가 상당부분 다른 것으로 뒤늦게 발견하고 공사를 중지시켜 이를 변경할 것으로 요청했지만 이후 원주시는 이허가 서류에 ‘경미한 사안’이라는 다섯글자와 함께 인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에이스골프연습장의 변경된 설계도면의 지하부분에서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하려던 ‘소방수’가 사라졌고, 엘리베이터 주변의 H빔 기둥이 일반 골조기둥으로 바뀐데 이어 600mm×2600mm 기둥이 600mm×600mm 기둥으로 바뀌고, 진출입로의 방행과 위치 등이 전부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 건축감리사는 “이정도의 설계변경을 경미한 사안이라했다면 대한민국에 건축 중인 대부분의 건축물이 경미한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는 지하 전체를 뜯어내고 다시 지어야 인허가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엉뚱한(?) 문서번호와 시 로고가 다르다(?)

 

원주시 건축과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김석중 씨가 발급받은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공문의 경우 문서번호가 18225로 되어 있는 반면 같은날 원주시에서 발행한 18225 공문이름은 ‘문서이송’으로 생성문서목록에 나타난 것을 확인이 돼 문서번호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6년 7월 11일에 발급된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공문과 같은해 6월19일에 작성된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골프연습장) 보완에 따른 검토의견 통보(김석중)’ 공문 상단에 사용된 원주시 로고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문을 살펴본 결과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공문에는 1995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원주시의 심볼마크를 사용한 반면 20여일 전에 발급된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골프연습장) 보완에 따른 검토의견 통보(김석중)’ 공문에는 브랜드CI와 건강도시 CI가 함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있다.

 

한편 원주시의 브랜드에 대한 사용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 담당자에게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2006년 7월 11일자 공문의 경우 공통적으로 좌측상단에는 브랜드CI와 우측상단에는 건강도시 CI가 각각 표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담당자에 따르면 “당시에나 현재도 공문을 전자결재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수기로 작성할 경우 로고나 CI 등은 다를 수 있다”며 “하지만 외부로 발급되는 모든 서류에는 시장 등 발급권자의 직인은 필수”라고 전했다.

 

하지만 해딩 서류 역시 발급권자인 원주시장의 직인은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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