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6일 선고

[마케팅뉴스] 아이에프씨아이(현재 봄코리아) K사업자대표, L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최근 공판(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의 검찰 구형을 받았다. 회사(법인)는 3천만원의 벌금이 구형됐다. 오는 7월 26일 선고가 나온다.

지난해 통신다단계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통신 3사가 다단계 영업을 접게 만든 사안이다. 지난 1월 검찰에 관계자들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지난 3월 현 봄코리아 대표가 3천만원의 검찰 구형을 받은 바 있다.

통신다단계 피해자모임(대표 김한성)이 지난 2016년 4월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소했다. 피해자모임은 “아이에프씨아이는 엘지유플러스 법인대리점으로 주로 잘 팔리지 않은 엘지 구형폰 등을 반 강제적으로 사게 하고, 고가요금제를 선택하게 해 수백억원의 피해를 줬다”고 했다.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휴대폰을 바꾸기만 해도 매달 수백만원~수천만원을 번다고 강의 및 면담 등으로 현혹시켰다.

아이에프씨아이는 현재 봄코리아로 상호를 바꾸고 생활용품 등 취급제품을 다양화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아이에프씨아이는 불법적 영업으로 수많은 피해를 줘 재판까지 받지만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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