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130억원대 경제상이익 취득...공정위, 260억원 과징금 부과

[시사경제뉴스=이범석 기자] LS그룹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법인과 총수가 검찰에 고발되고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LS그룹이 LS와 LS니꼬동제련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던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지원을 교사하고 시행한 것은 물론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 등으로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 등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특히 부당지원행위에 직접 개입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전 부사장 등 총수일가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등 개인 6명도 함께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LS그룹은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말 옛 LS전선(현 LS)은 총수일가와 공동(51대 49)출자해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설립했다. 당초 LS글로벌의 주주구성에 대해 △총수일가 100%(A안) △총수일가 49%+LS전선(현 LS) 51%(B안) △LS전선 100%(C안) 등 3가지 대안을 검토했지만 총수일가 이익은 실현되면서 외부 비판은 최소화되는 B안을 선택했다.

 

이후 LS그룹은 그룹내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선의 원료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LS글로벌을 거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했고 이는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

 

LS니꼬동제련은 2006년부터 자사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할 때 LS글로벌을 중간 유통단계로 추가해 통행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간 20억~30억 원의 세전수익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LS글로벌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에 달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130억원)을 거둬들였다.

 

아울러 이러한 부당지원을 통해 LS글로벌은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2011년 LS글로벌 지분을 갖고 있던 총수일가들이 지분을 LS에 매각했지만 이후로도 이러한 부당지원행위가 지속되는 등 총수일가가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사익을 실현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사건 거래 당사자들은 행위기간 내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법위반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법 위반 우려에 대해 거래중단이나 거래구조의 실질적 변경보다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 마련, 내부문건 구비 등 은폐와 조작에 집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LS전선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다수부서가 가담해 내부품의서의 핵심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변조한 뒤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LS그룹은 공정위의 심의에 앞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지 않은 채 공정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제도다.

 

LS그룹은 LS글로벌의 전기동 사업 중단, 15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총수일가 72억원 출연 포함) 조성을 시정방안으로 제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2차례 전원회의에서 심의했지만 최종 기각을 결정하며 "이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시장여건 상 신속한 처리 필요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주회사의 100%자회사가 총수일가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통로가 돼 온 점을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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