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 등 이유면 2금융권도 원리금 상환 유예

[시사경제뉴스=이범석 기자] 금리 산정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물밑 신경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수개월 간 진행한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금리가 잘못 산정된 사례를 들어 압박하고 있으나 은행권은 일부 사례를 빼면 대체로 금리가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불합리한 금리 산정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할 환급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 고위 임원은 24일 언론을 통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환급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고 불합리한 금리 산정으로 환급해줄 규모 확정을 위해 은행권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환급 규모와 구제 대상 대출 건수 등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 9곳 은행을 상대로 대출금리의 가산금리 산정과 관련한 검사를 올해 초부터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금리 산정으로 볼 수 있는 요소를 일부 찾아냈고, 동시에 영업점 직원의 과실 등으로 추정되는 명백한 금리 산정 오류 사례도 상당수 발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산정 때 대출자의 소득 내역이나 담보 가치 반영 과정에서 누락한 경우는 명백한 금리 산정 오류”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해당 은행도 자체 조사를 통해 환급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실무자들은 단순 실수 사례를 포함해 불합리하게 대출금리가 산정됐다고 간주하는 대출이 수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자체적으로는 수천건 정도가 불합리하게 금리가 산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환급액은 건당 수십원에서 수백원에 이를 정도로 작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 불합리한 금리 산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초부터 은행권에 적용하고 있던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출자가 실직이나 질병, 사업 실패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때 상환을 유예(신용대출은 최대 1년,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3년)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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