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정보 공개

“지급 여력 비율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다나상조㈜, ㈜다온플랜, 더케이예다함상조㈜ 등 총 17개사”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마케팅뉴스] 올해 3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회원 수, 선수금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말 대비 상조업체 수는 감소한 반면, 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선수금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2,862억원 증가한 4조 7,728억원으로, 상위 53개사(선수금 100억원 이상)의 선수금이 총 선수금의 96.8%를 차지한다.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14개 감소한 154개이며,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가입회원 수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14만명 증가한 516만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2017년도 회계 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해 지급 여력 비율 등 4개 회계지표 상위 업체를 공개했다. 이번 회계지표 분석은 정보 제공의 효율성, 소비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 중 선수금 10억 원 이상이면서 회계 감사 결과가 ‘한정 의견’ 또는 ‘의견 거절’ 인 업체를 제외한 총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지급 여력 비율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다나상조㈜, ㈜다온플랜, 더케이예다함상조㈜ 등 총 17개사이다. 순운전자본비율 상위 10개 상조업체는 다나상조㈜, ㈜바라밀굿라이프, 보람상조유니온㈜ 등이다.

제출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면 자본금 요건 충족 업체는 20개이지만,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4개 업체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해, 현재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총 25개사이다. 자본금 30억원 이상인 업체는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더케이예다함상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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