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월 17일부터 시행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신고 포상금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또 불법 행위지만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던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정비됐다. 오는 7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가맹거래법을 위해 필요한 신고 포상금 세부 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가맹거래법상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했다.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가맹본부의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또,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 기한을 규정했다.

오는 10월 18일 시행 예정인 개정 가맹거래법은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 법 위반 행위에 추가했는데, 이번 시행령은 이러한 행위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했다. 현행 가맹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이면서도 시행령에 그 부과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 ‘현장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 ‣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 ‣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ㆍ허위 자료 제출’, ‣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도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설정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에 맞춰 신고 포상금 세부 기준은 오는 7월 17일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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