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별위원회,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확정

출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시사경제뉴스=유상철 기자]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지난 3일(화)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ㆍ확정했다. 특위는 지난 4월 9일 발족이후 그동안 조세․예산 소위원회를 각각 11차례ㆍ7차례 개최해 조세ㆍ예산 등 재정 분야 개혁과제를 발굴ㆍ토론했고,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권고안에 대해서는 학회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지난 6월 22일 개최한 바 있다.

상반기 권고안은 조세분야 과제 4건, 예산분야 5건 등 총 9건이다. 조세분야 권고안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등이며, 예산분야 권고안은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및 활용, 건강보험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나라살림 정보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 알기 쉽고 유용한 재정보고서 작성,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등이다.

특위는 하반기에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조세ㆍ예산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며,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개혁과 재정지출 등 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과 로드맵을 마련, 금년 말에 정부에 추가 권고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특위에 따르면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 제도개편 후, 주택가액별 납부해야 할 납세인원과 종부세액이 급감하는 등 과세 형평성이 약화돼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자산가격 확대로 부의 불평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세수증가 및 세부담의 누진성은 미약하다.

특위는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p 인상하도록 하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향후 검토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p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도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p 인상한다.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34.6만명이며, 예상 세수효과는 1조 1천억원 수준으로 특위는 추정했다. 시가 10억원~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증가한다.

특위는 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안도 같이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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