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23명에게 1억1,467만원 보상금·포상금 지급

[마케팅뉴스] 케이코인(K-COIN)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한 뒤 불법적인 방식으로 판매해 178억여원을 속여 뺏은 판매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2,920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를 포함해 공익신고자 23명에게 보상금 6,047만원과 포상금 5,420만원 등 총 1억1,467만원을 지급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특히,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에서는 공익증진 기여도가 높은 4건의 사건에 대해 총 5,420만 원을 지급했다. 케이코인(K-COIN) 가상화폐 불법 판매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외에 보육원에서 보육교사들이 약 10년 간 30여명의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1,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한의사 명의로 개설하고 실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관리·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겐 1,000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로 벌과금 등 국가․지자체에 국고 수입 등 경제적 성과가 없더라도 징역형 등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침해를 예방하는 등 공익증진 기여도가 높은 경우 포상금을 결정해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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