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노무제공 조건의 공정성 강화

‘퀵기사, 대리기사, SW개발자’ 직종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직종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노무제공의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무제공 상대방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직종(현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지위 판단과 관련한 해설집을 발간해 특고 노조 설립·운영 시 활용토록 하고, 추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조합 운영·활동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의 원·하청, 자재·장비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산업단위·지역단위로 활성화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줄어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증대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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