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대상 이상사례 보고 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체계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체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이상사례 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고 절차와 조치 방법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해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법령을 개정해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이상사례 관리체계 ▲이상사례 보고방법 등이다. 영업자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통합민원상담을 활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서식에 따라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5년간(‘15~’19)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는 총 4,16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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