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유사수신법 개정안 발의

유사수신 행위가 여전한 가운데 최근 이를 막기 위한 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유사수신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금융당국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유사수신법(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다. 지난 20일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유사수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재호 의원은 “P2P금융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을 신설해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50억원 이상 이득액, 최대 '무기징역'

지난 6월 2일에는 백혜련 의원이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백혜련 의원은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기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해당 범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유사수신 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수신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른 재산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482건으로, 범죄혐의가 드러난 186개사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난 4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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