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해제 '16㎡당 1명 기준'

▶ 정부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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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가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됐다. 또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됐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한다. 이 시설들에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16㎡당 1명 기준이다. 시설 내의 이용자들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인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으로 정의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모임·송년모임,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이다.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지만,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다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이다.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로 환자 감소세를 이룬 만큼, 집합금지 제한 조치 완화, 매장 이용 범위 확대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에도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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