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24시까지...수도권 식당·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 정부 자료 발췌
▶ 정부 자료 발췌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시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21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 포함된다.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이번 조정방안은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거리두기 조정방안의 배경과 취지를 국민들과 관련 업계에 충분히 설명해,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수용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별 협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방역관리에 나서도록 해, 이해관계자들이 방역의 주체가 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환자는 1월말 선교회發 집단감염 발생으로 확진자 수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했다. 2월 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45명으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3명까지 감소했다. 수도권은 4주째 하루 평균 200명 후반대의 환자 수준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며,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2.5단계 기준 이하(400~500명)로 확진자 수가 감소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 속 전파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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