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앱장터·숙박앱 입점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불명확한 앱 등록 기준, 불합리한 차별, 결제시스템 제한, 과도한 비용 부담 등 호소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발췌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발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중 숙박앱, 앱마켓 분야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입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은 앱마켓 40.0%, 숙박앱 31.2%로 조사됐다.

앱마켓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 절차 지연(23.6%)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숙박앱의 경우 수수료·광고비의 과다가 가장 많이 응답됐으며, 이외에는 할인쿠폰 발급으로 인한 시장교란 등을 답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앱마켓 46.0%, 숙박앱 56.4%)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앱마켓 입점사업자는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47.0%),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40.0%). 분쟁해결시스템 도입(27.0%)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숙박앱 입점사업자의 경우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32.1%), 수수료율 및 광고기준 등의 조사 및 공개(17.9%) 등을 응답했다.

입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 조사에 따르면 숙박앱의 경우 평균 10.6%, 앱마켓의 경우 대부분 20~30%를 지불하고 있으며, 수수료 및 광고료 수준에 대해 입점사업자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숙박앱 입점사업자 중 80.0%, 앱마켓 입점사업자 중 80.8%가 수수료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숙박앱 입점사업자 중 84.5%가 광고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 숙박앱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9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7,000개)을 대상으로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불이익 제공, 판매촉진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비대면 유통업태인 T-커머스, TV홈쇼핑에서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동아 변호사(51세)가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최근 신규 위촉됐다. 정재훈 전 비상임위원이 사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임기 3년)한다. 김동아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21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및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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