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중앙부처별로

▶ 정부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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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3월 15일(월) 0시부터 3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된다. 각 중앙부처별로 수도권에 대해 2주간(3.15~3.28) 부처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히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거리두기는 현 단계를 유지하지만 수도권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며, 3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수도권의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3.6~3.12) 418.3명으로, 전주(2.27~3.5, 371.9명) 대비 12.5% 증가했다.

정 본부장은 수도권에서 70%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 실적은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각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향후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소관 시설들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특별점검에 나서, 앞으로 2주 내에 3차 유행을 확실하게 안정세로 전환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이 강화된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 및 집단감염 위험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43개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검사를 실시한다.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로 했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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